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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의 경우 기간을 양자간 합의하에 정할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전세의 경우 2년이 일반적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양자간 합의하에 1년이나 3년이나 두배인 4년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게 할시 중개사분에게 복비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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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2년으로 하는데 가끔 1년이나 3년으로 하시는데 더이상은 잘안합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오래사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오래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더받진 않습니다

      법정수수료내에서 받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2년으로 계약할 뿐, 당사자가 합의하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중개보수(복비)는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은 협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2년보다 짧은 경우는 있어도 길게 계약하는 경우가 잘 없긴 합니다.

      중개보수는 기간과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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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으로써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에 대부분 전세는2년 월세는 1년으로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산정시 계약기간은 관계가 없고, 거래형태(매매,임대차), 목적물(주택,주택외) 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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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등 임차조건에 대한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정하고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당사 합의하에 단기 또는 장기로 가능합니다.

      기간이 언제든 중개보수는 해당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청구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