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의 경우 기간을 양자간 합의하에 정할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전세의 경우 2년이 일반적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양자간 합의하에 1년이나 3년이나 두배인 4년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게 할시 중개사분에게 복비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2년으로 하는데 가끔 1년이나 3년으로 하시는데 더이상은 잘안합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오래사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오래한다고 해서 수수료를 더받진 않습니다
법정수수료내에서 받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2년으로 계약할 뿐, 당사자가 합의하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중개보수(복비)는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은 협의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2년보다 짧은 경우는 있어도 길게 계약하는 경우가 잘 없긴 합니다.
중개보수는 기간과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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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으로써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에 대부분 전세는2년 월세는 1년으로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산정시 계약기간은 관계가 없고, 거래형태(매매,임대차), 목적물(주택,주택외) 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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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등 임차조건에 대한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정하고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당사 합의하에 단기 또는 장기로 가능합니다.
기간이 언제든 중개보수는 해당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청구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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