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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조화로운백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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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4일 입사 11 월15일 하루 결근 그렇다면 한달만근 생성일은 언제일까요?

올해 11월4일에 입사 했는데 11월15일에 사정상 하루 결근을 하게 됐습니다. 무급휴가로 뺐습니다.

그러면 한달만근 연차계산일수 시작이 11월15일부터 다시 시작되는건지요? 그러면 한달만근 연차 휴가 발생일이 12월15일 지나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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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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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과거 성실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법정휴가로
    -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결근으로)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날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경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유급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발생한 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1월 3일까지 개근하여야 1개월 미만의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월 4일 - 12월 3일 기간 내에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2/4-1/3 기간에 개근해야 1개의 연차휴가가 1/4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1.4.입사했고 1일 결근했으므로 12.4.~1.3.까지 개근해야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에 관하여, 그 기산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11월 4일 입사했다면 12월 4일에도 근무하고 있어야 연차가 발생하며 11월 15일에 결근했다면 12월 4일에 발생하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다시 12월 4일부터 25년 1월 4일까지 개근하게 된다면 연차는 다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1월 4일 입사 후 하루 결근하셨다면 11월 4일~12월 3일의 한달은 위 규정의 적용을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새로운 한달은 12월 4일부터 시작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무급휴가(결근)를 사용하였으므로 첫달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4일부터

    1월 3일까지 개근해야 1월 4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연차는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