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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미어캣242
안녕하세요.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 약 12만원을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송금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해당 물품구입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은 어떤 걸 준비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송금증과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두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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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수취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래명세서와 계좌이체내역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거래명세서는 특별한 것은 없고,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일, 거래대금, 거래내용, 거래상대방의 간략한 인적정보 등만 있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