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2년8개월 재직(고정일당 형식의 프리랜서로 20개월, 정직원 전환후 12개월 근무함)

4대보험 가입 근로자

사장과의 마찰로 면담한결과 사장이 6월까지만하고

그만하자고 먼저 말함

대화 형식으로 풀면

사장 : 어떻게, 생각해봤니?

본인 : 저는 사장님이 원하시는대로 생각을 바꾸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사장 : 그래? 그럼 어떻게하고싶어?

본인 : 제 신경 쓰지마시고 원하시는대로 하세요 6월까지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하겠습니다

사장 : 그래 그럼 6월까지만 하는걸로 하자 다만 너도 구직을 해야하니까 전처럼 잠시 프리랜서로 있어볼래? 대신 프리랜서는 일이 뜸할수도 있다

본인: 그런식이면 굳이 프리랜서로는 있지않겠습니다

사장 : 그러냐 그럼 6월까지만 하는걸로 하고 정리하자

이런식입니다 녹취록은 있고 이말을 꺼낸건 6월19일금요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로 충분히 인정이 될까요? 이 이전에 사장이 먼저 해고라는 단어를 정확히 쓴건 아니지만 해고의 뉘앙스를 풍기며 얘기하면서 6월16일 화요일에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날 녹취록도 있구요

부족하다고하면 서면상으로 남길만한게 있을까요? 작은 소기업이라 인사팀이 있거나 따로 사직서 양식이 있거나 그런건 아닙니다만 만드려면 만들고 할수는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30일 전에 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면이나 녹취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에 의한 해고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해고의 서면통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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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황상 해고의 의사로 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노동청에서는 해고예고에 관한 처벌을 이유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녹취 내용만으로 실제 해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꼭 서면이 아니라도 질문자님은 계속근무를

    주장하는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내용의 녹취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꼭 해고라는 표현이 녹취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단독행위로서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고 6월 말일까지 근로하기로 한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해당 자료만으로는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지금이라도 6월 말까지 근로할 것을 철회하시고 계속 근무한다고 말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6월말까지 근로하고 퇴사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