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해고예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같은 질문에 추가 사항과 수정할부분들으 수정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2년8개월 재직(고정일당 형식의 프리랜서로 20개월, 정직원 전환후 12개월 근무함)

4대보험 가입 근로자

사장과의 마찰로 면담한결과 사장이 6월까지만하고

그만하자고 먼저 말함

대화 형식으로 풀면

사장 : 어떻게, 생각해봤니?

본인 : 저는 사장님이 원하시는대로 생각을 바꾸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사장 : 그래? 그럼 어떻게하고싶어?

본인 : 제 신경 쓰지마시고 원하시는대로 하세요 6월까지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하겠습니다

사장 : 그래 그럼 6월까지만 하는걸로 하자 다만 너도 구직을 해야하니까 전처럼 잠시 프리랜서로 있어볼래? 대신 프리랜서는 일이 뜸할수도 있다

본인: 그런식이면 굳이 프리랜서로는 있지않겠습니다

사장 : 그러냐 그럼 6월까지만 하는걸로 하고 정리하자

이런식입니다 녹취록은 있고 이말을 꺼낸건 6월19일금요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고로 충분히 인정이 될까요? 이 이전에 사장이 먼저 해고라는 단어를 정확히 쓴건 아니지만 해고의 뉘앙스를 풍기며 얘기하면서 6월16일 화요일에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날 녹취록도 있구요

추가 사항은 16일 화요일날 대화입니다

사장 : 이 회사를 계속 다니고싶어?

본인 : 저는 계속 다닐겁니다 어차피 일은 해야되고 다른곳으로 갈것도 아니기때문에 이 회사는 계속 다닐겁니다 하지만 원하시는건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해고를 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사장 : 고민이다, 일주일만 생각을해보자

그리고 나서 위의 19일 대화가 나온겁니다 계속 다닐거란 의사를 표현했고 해고에 관해서도 원하면 그렇게 하라 하고 모든 의견을 위임한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만..

부족하다고하면 서면상으로 남길만한게 있을까요? 작은 소기업이라 인사팀이 있거나 따로 사직서 양식이 있거나 그런건 아닙니다만 만드려면 만들고 할수는 있습니다

설령 인정받기 힘들더라도 애초에 해고를 주제로 자리를 마련하고 얘기를 꺼낸것이기에 괘씸해서라도 어떻게든 인정받고싶습니다

사직서나 메신저로 더 내용을 담아야할까요? 그리고 해고가 안되더라도 최소 권고사직은 인정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19일에 "6월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정리하자"고 통보받은 후 6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예고 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용자가 먼저 "그만하자"고 말을 꺼냈고, 질문자님은 6월 16일에 "계속 다닐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비록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라고 답했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강한 퇴사 압박에 따른 수동적인 응대로 해석될 여지가 커서 실질적인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임이 입증된다면, 30일 전 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고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사장이 먼저 사직을 제안했고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라면 최소한 권고사직은 성립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발언이 합의해지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해고통지서를 요구하거나 해고임을 확인하는 문자 기록을 남겨 '자발적 퇴사'가 아님을 명확히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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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황상 해고의 의사로 대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노동청에서는 해고예고에 관한 처벌을 이유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