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있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정직원 채용공고를 통해서 사람을 구했는데 일주일 일을 시켜보니 정말 별로여서 일주일 동안만큼의 월급을 주고 정직원으로 채용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해고 전에 근로계약서를 적고 해고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와 퇴사계약서를 동시에 적어야하나요?
종전의 아르바이트 생이 두달반동안 근무했는데 이 아르바이트 생을 정직원으로 채용할 때 종전 두달반동안의 기간이 수습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새로 계약서를 적고 정직원으로 전환될때부터 3개월은 여전히 고용주 입장에서 수습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생을 해고할 경우 통상적으로 몇일전에 해고 통지를 해야하나요? 최악의 경우 하루 전날 통지해도 법률적으로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