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있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정직원 채용공고를 통해서 사람을 구했는데 일주일 일을 시켜보니 정말 별로여서 일주일 동안만큼의 월급을 주고 정직원으로 채용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해고 전에 근로계약서를 적고 해고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와 퇴사계약서를 동시에 적어야하나요?
종전의 아르바이트 생이 두달반동안 근무했는데 이 아르바이트 생을 정직원으로 채용할 때 종전 두달반동안의 기간이 수습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새로 계약서를 적고 정직원으로 전환될때부터 3개월은 여전히 고용주 입장에서 수습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생을 해고할 경우 통상적으로 몇일전에 해고 통지를 해야하나요? 최악의 경우 하루 전날 통지해도 법률적으로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입사시에 작성하지 않아 불법적인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두 달 반 동안 업무를 익혔다면 별도로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3.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예고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퇴사를 시키더라도 계약서는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별도 수습기간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알바기간도 수습기간이 아닙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은 당일 해고도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은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와 별개로 근로계약서는 교부해야 합니다
2.수습기간의 설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3.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정직원 채용공고를 통해서 사람을 구했는데 일주일 일을 시켜보니 정말 별로여서 일주일 동안만큼의 월급을 주고 정직원으로 채용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해고 전에 근로계약서를 적고 해고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와 퇴사계약서를 동시에 적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빠른 시일 내 바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종전의 아르바이트 생이 두달반동안 근무했는데 이 아르바이트 생을 정직원으로 채용할 때 종전 두달반동안의 기간이 수습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새로 계약서를 적고 정직원으로 전환될때부터 3개월은 여전히 고용주 입장에서 수습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이미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수습기간은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 생을 해고할 경우 통상적으로 몇일전에 해고 통지를 해야하나요? 최악의 경우 하루 전날 통지해도 법률적으로 무방한가요?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30일 전 해고 통지 의무에서 제외 됩니다. 당일 해고 통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3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와는 별개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