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 특근을하면 세금을 더 떼가나요?
제가 일이 많아서 평소보다 잔업 특근을 더해서
80만원정도 더 벌었는데 세금을 평소보다 몇만웡
더 떼가더라구요... 잔업 특근해서 소득이 더 많아지면
세금을 더 떼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도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라는 기준에서는 동일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아지면 그만큼 세금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잔업을 하여 추가수당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만큼 세금도 추가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구체적인것은 관할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여야 겠지만,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공제를 하기 때문에 더 떼갈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해 갑니다. 잔업수당이 높아진만큼 공제금액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나 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보수를 기초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잔업으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보수가 늘어난다면 이에 따라 소득세와 4대보험료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잔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역시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기에 각종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더 받을수록 4대보험료 및 세금은 증가해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잔업/특근으로 인해 지급된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알 수 없으나 세금은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세금문제는 세금세무분야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