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귀여운도롱이217
귀여운도롱이217

잔업 특근을하면 세금을 더 떼가나요?

제가 일이 많아서 평소보다 잔업 특근을 더해서

80만원정도 더 벌었는데 세금을 평소보다 몇만웡

더 떼가더라구요... 잔업 특근해서 소득이 더 많아지면

세금을 더 떼어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도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라는 기준에서는 동일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아지면 그만큼 세금도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잔업을 하여 추가수당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만큼 세금도 추가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구체적인것은 관할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여야 겠지만,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공제를 하기 때문에 더 떼갈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비율을 공제해 갑니다. 잔업수당이 높아진만큼 공제금액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나 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보수를 기초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잔업으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보수가 늘어난다면 이에 따라 소득세와 4대보험료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잔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역시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기에 각종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더 받을수록 4대보험료 및 세금은 증가해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잔업/특근으로 인해 지급된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이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알 수 없으나 세금은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세금문제는 세금세무분야에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