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 알바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파트타임 알바분(일용직신고) 일주일 일하셨는데요!
하루에 8.5시간, 하루에 11시간 일 한적도 있으셔서
주 40시간 초과하여 41.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 초과분 한해서 각각 1.5배 수당을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40시간 초과분만 연장수당 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주휴수당 조건이 궁금합니다. 지난주 월~금까지 일하는 조건이였는데요.
주 15이상 근무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 조건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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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 한 주만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1.5배로 지급하면 됩니다. 월~금 일하는 조건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한주 40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일하는 조건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