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 알바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파트타임 알바분(일용직신고) 일주일 일하셨는데요!
하루에 8.5시간, 하루에 11시간 일 한적도 있으셔서
주 40시간 초과하여 41.5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 초과분 한해서 각각 1.5배 수당을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40시간 초과분만 연장수당 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주휴수당 조건이 궁금합니다. 지난주 월~금까지 일하는 조건이였는데요.
주 15이상 근무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 조건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