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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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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 퇴직연금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 같은데 퇴직연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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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은 퇴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고, dc형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고 운용수익이 붙어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이라면 매년 임금총액의 1/12

    DB형이라면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매해마다 1년간 받은 임금총액의 1/12만큼 퇴직연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불입합니다.

  •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ㅌㅚ직급여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 퇴직연금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 같은데 퇴직연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답변]

    퇴직연금제도는 총 세가지로 나뉩니다.

    IRP를 제외한 각각에 대한 계산법은 이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급여형(DB) : 평균임금 X 근속년수

    • 확정기여형(DC) : 회사부담금 납입 (연 임금총액 1/12이상)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연금의 경우 2종류가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과 같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DC형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관계없이 매년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일시금은 "평균임금(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네. 퇴직연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 먼저, 일반 퇴직금과 유사한 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디비형이라고 불리는데, 평균임금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일반 퇴직금과 동일한 액수를 지급합니다.

    • 확정기여형 디시형이 있습니다. 이는 매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납입하면,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을 해서 그 수익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회사는 매년 1/12 납입만 하면 지급의무가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