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 퇴직연금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 같은데 퇴직연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은 퇴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고, dc형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고 운용수익이 붙어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이라면 매년 임금총액의 1/12
DB형이라면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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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매해마다 1년간 받은 임금총액의 1/12만큼 퇴직연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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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불입합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ㅌㅚ직급여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 퇴직연금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 같은데 퇴직연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답변]
퇴직연금제도는 총 세가지로 나뉩니다.
IRP를 제외한 각각에 대한 계산법은 이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 : 평균임금 X 근속년수
확정기여형(DC) : 회사부담금 납입 (연 임금총액 1/1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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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2종류가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과 같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DC형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관계없이 매년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일시금은 "평균임금(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네. 퇴직연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일반 퇴직금과 유사한 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디비형이라고 불리는데, 평균임금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일반 퇴직금과 동일한 액수를 지급합니다.
확정기여형 디시형이 있습니다. 이는 매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납입하면,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을 해서 그 수익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회사는 매년 1/12 납입만 하면 지급의무가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