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재건축등공사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한 표준공사계약서가 무엇인가요?
재건축이나 공사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공사비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정부에서 도입한 표준공사계약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부에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더뎌지며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것을 우려해 올해초 대책으로 표준계약서를 내놨지만 사실상 이를 채택하는 곳은 거의없는 실정이랍니다
계약 당시엔 공사비 인상없고 지연없이 잘하려고 해도 지금상황으로는 지킬수 없는 대책이라 실효성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다수의 정비 사업지에서 건설사가 공사비 총액을 제안하는 '총액입찰제'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었는데, 세부내역별 금액을 산출하지 않기에 공사비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공사 연기, 중단 사태 등을 막기위해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2024년 1월 도입했음을 알린 상태이며 정비사업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표준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는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서 공사비의 근거를 조합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조합이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인 도면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엔 입찰 제안 과정에서 품질사양서를 내서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이 모호하거나 분쟁이 많았던 계약 사항들을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로 보완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잘 정착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가 도입한 표준 공사 계약서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시공사가 조합에 공사비 총액만 제시하고, 세부 내역은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계 변경이나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를 증액해야 할 때도 ‘상호 협의’라는 모호한 조항만 있어 갈등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공사는 조합에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노무비, 재료비 등 세부 항목별 물가지수를 적용합니다. 지반 공사 때 예상치 못한 암반, 지하수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지질 조사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합니다.
표준 공사 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추후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로 분쟁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계약서 통해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나온겁니다.
기존에는 공사비 총액만 제시하던 방식이라면
지금부터 표준공사계약서를 시공사가 최종 계약 전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합니다.
설계 변경, 옵션 변경 등 추가되는 품목의 단가는 기존 투입된 단가 바탕으로 산정하도록 했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표준공사계약서는 각종 자재값을 오픈하여 과도한 공사비를 부풀리는것을 방지하기위해 도입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과거부터 일을 맡기는 사람과 공사를 하는 사람 사이에 수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주 분쟁의 요소가 되는 사항들을 표준 계약서에 정리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표준공사계약서가 있더라도 분쟁은 생기지만 분쟁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공사 계약은 공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사 업체 간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공사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공사 계약 체결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토대로 내용을 작성하는데 이를 표준공사 계약서라고 합니다.
표준 항목에 따라 공사 계약을 체결하므로 정확한 공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투명한 공사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 업체가 하도급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가 작성되며 표준 계약서의 대표라고 볼 수 있고, 표준공사 계약서에는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명과 공사 작업 소재지를 기록하고 공사가 시행되는 공사 착공 준공 기간, 공사 금액 등 공사와 관련한 표준 내용들로 구성됩니다.이렇게 표준화를 하지 않을 시 두루뭉실한 계약서는 서로 간에 마찰의 원인이 되니 상호간 표준화된 계약서로 그 시시비를 최소화 하자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