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전세보증보험 재가입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6월에 대출 실행하면서 hf 전세보증보험도 같이 가입을 했는데, 임대인분이 신고하러 가셨을때 월세 5%인상 불가하다고 10만원에서 99,300원으로 월세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셔서 기존 계약서 해지 후 다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반환보증도 다시 가입을 해야하나요?

계약기간, 전세금 포함해서 모든 계약조건은 기존과 동일한데 월세만 700원 줄어든 경우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의 변동이 없을 경우 전세보증보험은 재가입이나 심사 없이 기존 보증금 수준으로 갱신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신 보증회사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으므로 보험사에 변경 계약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조건이 동일하다면 재가입은 필요 없고, 기존 보증 유지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판단은 HF 또는 가입 은행에서 하므로, 바로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설명만으로는 재가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기존 보증의 변경 처리로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위와 보증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 또는 HF 보증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금액만 10만 원 -> 99,300원으로 변경되고 보증금, 계약기간 등 핵심 조건이 동일하다면 반드시 신규로 다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HF와 취급 은행에 변경 신고가 필요한 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