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가 비고세되더라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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