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근로일,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1주 6일 근로에 대하여 거부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근로조건 변경에 거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그 사유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 받기 어려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