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계약하고 두달후 주6일근무를 강요합니다

9월1일에 주5일근무를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일을시작했습니다

대형 프렌차이즈식당이고 상시근로자 20명 입니다

두달이 지난지금 주6일제로 근무조건을 변경하라고 강요하고 있고 6일 안할거면 퇴사하라합니다.

사정상 6일근무는 못하는지라 그냥이렇게 당하고 퇴사해야하나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동의시에도 이를 시키는 경우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그에 대한 이의 제기(구제신청 등)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근로조건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하시고, 퇴사하라고 강요할 경우

    해고 발생시 구제신청 등 이후 상황에 맞춰 대응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해고통보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면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근로일,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1주 6일 근로에 대하여 거부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근로조건 변경에 거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그 사유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 받기 어려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