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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한 후 몇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권고사직을 당한 후 몇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실업급여는 취업 후에도 조금?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알려즈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일수는 근로자의 그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기간,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60%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 유무에 따라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의 가입기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치, 1년이상이면 150일치, 3년 이상이면 180일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결정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되므로 퇴직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 중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재취업후 퇴사하더라도 최초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7일 내 재실업 신고를 통해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이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등 여러 구분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신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약 4개월) ~ 270일(약 9개월)로 정해집니다.
퇴사 당시 '만 50세 미만'인 경우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약 4개월)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약 5개월)
가입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약 6개월)
가입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약 7개월)
가입기간 10년 이상: 240일 (약 8개월)
다만 이러한 실업급여는 본인이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퇴사 당시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약 4개월)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180일 (약 6개월)
가입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약 7개월)
가입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240일 (약 8개월)
가입기간 10년 이상: 270일 (약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