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을 당한 후 몇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권고사직을 당한 후 몇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실업급여는 취업 후에도 조금?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알려즈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일수는 근로자의 그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기간,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60%로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 유무에 따라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에 재직한 사업장의 가입기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치, 1년이상이면 150일치, 3년 이상이면 180일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결정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되므로 퇴직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 기간 중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급여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재취업후 퇴사하더라도 최초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7일 내 재실업 신고를 통해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이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등 여러 구분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신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약 4개월) ~ 270일(약 9개월)로 정해집니다.

    퇴사 당시 '만 50세 미만'인 경우

    •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약 4개월)

    •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약 5개월)

    • ​가입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약 6개월)

    • ​가입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약 7개월)

    • ​가입기간 10년 이상: 240일 (약 8개월)

    다만 이러한 실업급여는 본인이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퇴사 당시 '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약 4개월)

    • ​가입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180일 (약 6개월)

    • ​가입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약 7개월)

    • ​가입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240일 (약 8개월)

    • ​가입기간 10년 이상: 270일 (약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