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 2023년 7월 12일 로부터 정함이 없음(수습기간 3개월)
이렇게 써있는데요
그럼 24년 7월11일까지 일하면 퇴직금 받나요?
아니면 수습기간 뺀 기간만큼 3개월 더 일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