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받은지 6개월이 지났는데 합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작년 11월 합의를 해서 3천만원을 대출받아서 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제와서 합의 안하겠다고 한다면 합의가 취소가 되나요? 그동안 상대방이 합의금을 안쓰고 전액 다시 다 돌려준다고 해도 저는 대출 이자와 신용도를 손해를 봤는데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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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을 지급했다가 상대방이 의사를 번복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번복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부당이득금이 되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이자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손해는 합의계약의 무단해지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과 합의후 합의에 따른 금원 3천만원을 상대방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합의일로부터 6개월의 시간이 경과되었다면 현 시점에서 합의 취소가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