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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해파리134
위용있는해파리13421.06.17
합의금 받은지 6개월이 지났는데 합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작년 11월 합의를 해서 3천만원을 대출받아서 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제와서 합의 안하겠다고 한다면 합의가 취소가 되나요? 그동안 상대방이 합의금을 안쓰고 전액 다시 다 돌려준다고 해도 저는 대출 이자와 신용도를 손해를 봤는데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을 지급했다가 상대방이 의사를 번복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번복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부당이득금이 되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이자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손해는 합의계약의 무단해지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합의후 합의에 따른 금원 3천만원을 상대방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합의일로부터 6개월의 시간이 경과되었다면 현 시점에서 합의 취소가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