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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등에44
조용한등에4424.03.30

본가에 거주할때 세대분리하는게 좋은건가요?

본가에 거주할때 세대분리하는게 좋은건가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좋아요와 추천을 눌러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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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본가에서 거주할 때 고려해볼만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대분리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주거 공간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분리의 장점:

    부동산 청약 혜택: 세대분리를 통해 부동산 청약에서 더 높은 우선순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에서 세대주는 보통 1순위로 고려되므로, 세대분리를 통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양도세 혜택: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하는 방법: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정정 말소를 하거나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정정 신고: 정부 민원포털사이트에서 주민등록정정 입력 후 주민등록정정신고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가족 상황과 주택 청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라는게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한다고해서 임의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단 구조상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방이나 출입가능한 현관이 별도로 있어야 동일주택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이러한 조건이 있어도 본인의 나이 또는 결혼여부, 소득여부가 인정이 되어야 부모와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는 질문자님이 무주택이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 무주택자로써 인정이 필요한 경우 즉 무주택자 청약이나 공공대출을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30세이상 소득이 있으면 할수 있는데 본인의 능력이 된다면 방을 얻어서 나오는게 세대분리를 하는겁니다

    본가에서 주소이전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방을 따로 얻지 않으면 할수가 없다는게 힘든 현실입니다

    아니면 위장전입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본가에 거주할때 세대분리하는게 좋은건가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좋아요와 추천을 눌러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 본가에서 거주할 때에도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면 여러가지 잇점이 있습니다. 청약신청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어야 세대분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