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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2

세대분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세대분리를 하여 혜택을 조금 더 많이 볼까하는데 세대분리를 할수있는 조건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공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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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과 함께 사시다가 분가를 할때 주소이전을 해서 세대분리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 자가에서 같이살때는 1가구로 보기때문에 세대분리를 해야만 무주택자가 되어 청약도 넣고~ 여러가지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만 30세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인 경우 결혼, 이혼 배우자 사망, 도시근로자 1인기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자인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하면 청약신청시 무주택기간 인정, 주택구입시 생애최초혜택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주택청약 신청 및 절세의 목적으로 불법 세대 분리한 것이 적발될 경우 주민등록법 37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은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인자여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 또는 이혼 하거나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1세대가 불가피한자입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30세 미만일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나이와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이 있는 경우에 세대분리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