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세대분리를 하여 혜택을 조금 더 많이 볼까하는데 세대분리를 할수있는 조건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공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과 함께 사시다가 분가를 할때 주소이전을 해서 세대분리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 자가에서 같이살때는 1가구로 보기때문에 세대분리를 해야만 무주택자가 되어 청약도 넣고~ 여러가지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만 30세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인 경우 결혼, 이혼 배우자 사망, 도시근로자 1인기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자인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하면 청약신청시 무주택기간 인정, 주택구입시 생애최초혜택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주택청약 신청 및 절세의 목적으로 불법 세대 분리한 것이 적발될 경우 주민등록법 37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은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인자여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 또는 이혼 하거나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1세대가 불가피한자입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30세 미만일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나이와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이 있는 경우에 세대분리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