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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무희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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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방법 문의

  1. 1년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 다음달 1개 생성이며, 예를 들어 2025년 1.1 입사자가 2025년4월30일까지 근무한다며, 4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1. 2025년1월~3월31일까지는 잔여연차가 21개인 근로자가 2025년 4월1일부로 등기임원이 된경우 21개 미사용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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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만4개월 근로로 발생하는 연차는 3개입니다.

    2. 근로자로서 퇴사한 것이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1월 1일 입사자가 4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 2월 1일부터 매월 1개씩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미사용 시 연차수당 3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3월 31일까지 근로자였고, 4월 1일부터 등기임원이 된 경우라면, 3월 31일 기준 미사용 연차 21일에 대해서는 근로자 신분 당시 발생한 유급휴가이므로 퇴직 등기임원 전환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 다음달 1개 생성이며, 예를 들어 2025년 1.1 입사자가 2025년4월30일까지 근무한다며, 4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 이 경우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3일을 미사용하였다면 3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1. 2025년1월~3월31일까지는 잔여연차가 21개인 근로자가 2025년 4월1일부로 등기임원이 된경우 21개 미사용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되나요???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임원으로 승진 등 전환)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2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30.까지 근무하고 5.1.에 퇴사한다면, 3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은 청구 불가).

    2. 네, 등기임원으로 취임한 때를 퇴사한 날로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