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허가를 받은 지목이 '답'인 땅에 추가로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고향 인근 지역에 약 200평 정도의 땅에 농막만 지어놓은 땅을 보고 있습니다.
정식 허가까지 받은 작은 농막이 있는데..면적이 너무 작아서 실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하나 지으려고하는데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답니다.
대지가 아니라 답으로 되어 있는 곳에 추가로 집을 신축 할 수 있나요?
없다면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을까요? 절차같은게 있나요?
고향 인근 지역에 약 200평 정도의 땅에 농막만 지어놓은 땅을 보고 있습니다.
정식 허가까지 받은 작은 농막이 있는데..면적이 너무 작아서 실제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하나 지으려고하는데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답니다.
대지가 아니라 답으로 되어 있는 곳에 추가로 집을 신축 할 수 있나요?
없다면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을까요? 절차같은게 있나요?
==> 농막이 설치된 지목이 전인 경우 막바로 건축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한 후 가능하지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농지전용허가도 필연적으로 사전에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주변 건축설계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 사용할 수 있고 존치기간은 3년이지만 3년마다 연장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맹지나 개발제한 구역,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세금 부담도 적으며 적은 비용으로 기초공사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즉, 농막이 설치되어 있다고 바로 주택을 건설할 수는 없으며 특히 지목이 "대"가 아니면 지목변경을 해야하는데, 개발에 앞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시군청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건폐율과 용적율은 목적에 맞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 하면 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기본적으로 도로와 배수로가 있어야 하며, 개발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농지전용허가 -> 형질변경(토목공사, 부지조성) -> 건축 -> 준공검사 -> 건축물대장 확인 -> 지목변경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답인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는 주거용 건축물 신축이 불가하며,
농막은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구조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건축과, 도시계획과, 농지과 등에 문의하면 절차와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면 비교적 전환과 건축이 수월한 편이고 비도시지역의 농림지역은 전환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목이 답인 땅에는 원칙적으로 주택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농막은 가능하지만 주택을 짓기 위해선 반드시 토지 변경과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답은 농업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농지입니다.
건축법상 주택은 농지에 지을 수 없고 건축 가능 지역에서만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대지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가능 여부를 지차제 건축과에 문의를 해보시고 인근 건축사 등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