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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정이넘치는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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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근로계약서 요구 미작성/최저임금미달/부당고용/휴식없음 -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8월 15일 인수 되어 사장이 바뀐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8월 29일 근무시작. 금토일 14-22시 근무 조건으로 고용이 되었으며, 고용시 음료를 다루기에 알바인 제 측에서 ‘보건증과 근로계약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장은 필요없다고, 잘 모르겠다고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당근‘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구하게되었는데, 조건에 ”1달이하 알바“라는 조건이 없었으며 사장과의 면접과정에서도 ”단기알바“라는 조건을 사장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주휴수당이라던가 알바에 대해 무지하여 12000원 시급으로 계약을 맺었으나, 8시간 근무중 1시간의 휴식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정직원인 야간 실장은 12000원의 급여로, 야간근무 수당도 주휴수당도 연장근무수당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저와 실장 또한 급여는 최저에 추가수당을 따졌을 때의 급여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위 업장에서는 항시 일손이 부족할 때, 단골손님을 하루만 고용하여 아무런 서류없이 돈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번 일일아르바이트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9월 16-18 추석 연휴동안 알바를 추가로 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저는 정직원 (주간 야간 실장)도 없는 상태에서 100평정도의 15대 테이블이 있는 곳에서 몸살이 날 정도로 근무를 하였고, 당시 사장은 단골손님을 매장 일일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세워주기는 했으나, 사장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무지하고 모든 것을 실장에게 맡기기에 인수인계가 전혀 되지않은 일일직원과 일해야했습니다. 당시 사장에게 누구랑 일한다는 통보도 없었고, 오픈준비를 비롯해 매장에 어떠한 준비도 되지않아 제가 많이 당황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9월 26일 목요일, 저는 대면이 아닌 문자로 사장의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문자였습니다. 9월 28일 사장을 찾아가 저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법적으로 해결하라, 몰랐다. 알바는 마음대로 쓰는건지 알았다, 거짓말하러 왔냐”와 같은 말로 일관하였고 급여는 다음주 금요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야간 실장도 9월 23일 대면으로 “이번달 말까지만 일해라” (사유는 젊은 직원을 고용했다.)라고 1주일도 남지않은 시점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29일 문자로 전달된 해고통지에 대해 사유를 물으니, 저의 해고사유는 단순히 “다른 정직원 고용“이였습니다. 업무태만같은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알바 고용시 어떠한 공고와 면접시에도 “1달미만 고용”이라는 조건이 없었음에도, 해고 사유를 묻는 날이 되어서야 “원래 알바는 마음대로 고용하고 마음대로 자르는 존재인 줄 알았다. 원래 정직원 구하면 자를 마음이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업장에 노동처우 (급여, 계약서, 휴식시간, 부당해고, 비정식고용) 외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장의 사장이 바뀐 8월 15일에 1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업장에 보험관련 서류가 구비가 되었고, 주간실장의 ”생활체육허가증도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있었으나 9월 28일 현 시점에도 체육시설 허가증이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업장 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업장근로자 5명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가 없음에도 증거가 담긴 문자와 녹취가 있다면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26일 해고통지 이후 현재 급여는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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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초 보건증 및 근로 계약서를 요구했으나, 사장이 거절하여 작성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다른 정직원을 구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해고사유로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2. 만일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로 들어갈 수 있나요?

3. 최저+주휴,연장,야간 급여에 못미치는 급여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4. 8시간 이상 근무. 휴식없음 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5. 단골손님을 매번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아무런 서류도 없이, 돈을 주고 일일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6. 만일 업장에 다른 법적인 문제나 정식허가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위해, 업장 감사신청을 넣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미만이면 불가합니다.

    2.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단골손님을 일일 알바로 채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5. 단순한 주장만으로 감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위반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