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별말 없이 계속 살면 자동으로 계약이연장되나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별다른 말을 안해서 그냥 계속 살고 있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자동으로 성립하는지, 이 경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동안 임대인, 임차인 양측에서 아무말이 없었다면

    계약은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갱신이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2년으로 갱신된 기간 도중에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수 있고

    해지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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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해당 내용은 묵시적 갱신의 조건 및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동인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옴에도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갱신여부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성립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거절 기간 내에 어떠한 조치 없이 경과한 것이라면 이미 계약갱신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져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 내용을 참고하면 되나 다만 임대차계약기간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