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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파리매56
검소한파리매56

연차 질문있습니다 연차 갯수가 궁금 합니다

24년 10월 2일에 입사했는데

25년 10월 2일 되야 입사 1년차인데

1년되는순간 15개가 생기면

1년미만에 생긴 연차는 합산이되서 쓸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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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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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25년 10월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차 때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났을 때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연차휴가를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 사용하기로 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며 발생한 후에는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4.10.02.입사하셨다면 25.10.02.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6.10.0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인 25.10.0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합산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1일씩 사용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 하에 연차의 사용을 다음해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변환이 되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연차를 이월하는 사업장이라면, 합산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1년 미만에 생긴 연차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연차 15개를 부여받으면 그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근로자님은 25년 10월 2일부터 26년 10월 1일까지 연차 15개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10.02.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미만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로 최대 11개+ 1년이 된 시점 15개로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되는 시점에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이월 또는 저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휴가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년 미만 연차 11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신규 연차 15개에 더하여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차 때 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2025.10.1.까지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