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질문있습니다 연차 갯수가 궁금 합니다
24년 10월 2일에 입사했는데
25년 10월 2일 되야 입사 1년차인데
1년되는순간 15개가 생기면
1년미만에 생긴 연차는 합산이되서 쓸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25년 10월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차 때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났을 때 잔여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연차휴가를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 사용하기로 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며 발생한 후에는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4.10.02.입사하셨다면 25.10.02.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6.10.0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인 25.10.0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합산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1일씩 사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 하에 연차의 사용을 다음해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변환이 되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연차를 이월하는 사업장이라면, 합산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1년 미만에 생긴 연차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연차 15개를 부여받으면 그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근로자님은 25년 10월 2일부터 26년 10월 1일까지 연차 15개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10.02.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째 되는 날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미만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로 최대 11개+ 1년이 된 시점 15개로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되는 시점에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이월 또는 저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휴가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년 미만 연차 11개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신규 연차 15개에 더하여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차 때 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2025.10.1.까지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