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약속한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이사까지 완료하셨으므로, 이제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인 내용증명 발송과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최후 통첩하고, 소송 진행 시 지연이자 및 법적 비용까지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세요. 이는 소송 전 집주인을 압박하여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2.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거주지를 이전하셨기 때문에 집주인이 반환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 연 5퍼센트, 소송 제기 이후에는 연 12퍼센트의 지연이자를 원금과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절차 진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경매 절차의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배당받아 피해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원만하고 신속하게 전세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