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전세금반환이 안된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 및 전출을 해야되서 임차권등기를 해놓았습니다 집주인이 두달의 유예기간을 요구하여 동의하였는데 그이후에도 전세금반환이 되지않으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약속한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이사까지 완료하셨으므로, 이제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인 내용증명 발송과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최후 통첩하고, 소송 진행 시 지연이자 및 법적 비용까지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세요. 이는 소송 전 집주인을 압박하여 자발적인 반환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2.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거주지를 이전하셨기 때문에 집주인이 반환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 연 5퍼센트, 소송 제기 이후에는 연 12퍼센트의 지연이자를 원금과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절차 진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경매 절차의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배당받아 피해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원만하고 신속하게 전세금 반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까지 마치고 전출하신 뒤, 두 달 유예에 동의하신 상황이군요.

    유예기간이 지나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명령)을 받은 뒤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셨으니 이사·전출을 하셨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행권원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집을 비워준 사실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어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이 절차가 간이해 유리하고, 집주인이 이의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경매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으시려면 낙찰자에게 집을 인도해야 하므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진행하셨다면 그 다음 절차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급 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결정 또는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 하시게 됩니다.

    협의로 해결되면 가장 좋으나 협의가 안 될 때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