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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동고비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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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요?

21년도에 교재 무료나눔 한다고 사람들에게 택배비만 받고 도망친 사람이 있거든요 피해자들도 30명정도로 있었고 이미 사건 다 끝난걸로 아는데 소액이라 그냥 넘어갔었는데 제가 지금와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증거들은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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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난 현재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21년도 사건이라면 충분히 고소하실 수있겠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시다면 예외없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3년 전이라도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현재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관련 증거 자료가 잘 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