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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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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란 무엇이며 누가 정하는 것인가요?

땅의 가격을 이야기할 때 공시지가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을 듣고는 했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진 점인데 공시지가란 무엇이며 누가 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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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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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말그대로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매년 1월1일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해당 자료를 근거로 각 지차체에서 속한 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5월31일전까지 공시하게 됩니다.

    말그대로 정부가 보유세등 세금 산정을 위해 정한 가격으로 보시면 되고, 보통은 시세대비해서 60~70%수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공시지가는 국가가 전문가(감정평가사)를 통해 조사하고 평가하여 결정한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실제 토지 가격이 아니라, 세금 부과 및 토지 보상 등에 기준으로 참고하기 위해 정하는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로 나뉘며

    표준지공시지가를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면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각 지자체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매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매년 공시되는 공식적인 토지 가격으로, 주로 세금 부과나 정부 정책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는 단순히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는 공동주택 공시가, 개별주택공시가, 개별 공시지가 등 이 있으며

    이중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후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치고 매년 5월말에 공시하나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1월 1일~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10월 31일까지 역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란 토지의 단위 면적 당 가격을 의미하며, 이는 주로 재산세, 취득세 산정에 근거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산정되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고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표준지의 면적당 가격을 조사 평가를 하여 발표를 하는 토지의 공개된 가격입니다.

    이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정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땅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표준적인 토지가격으로 세금 부과나 보상금 산정 등의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크게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로 나뉘는데 먼저 표준지공시지가가 정해지고 이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를 선정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발표합니다.

    개별공시지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장)가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 필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입할 때 보상금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토지 가격으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정된 토지의 가격을 말하는데, 감정평가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평가 등을 거쳐 산정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표준지공시지가는 기준일 매년 1월1일로 보통 2월말경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5월31일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토지기준시가 = 개별공시지가 = 토지시가표준액 이며,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다룰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원칙: 실거래가/시가, 예외:기준시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다룰 때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