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고 받은 금액이 동일하여 전체 재산의 증감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매도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중도금을 받은 상태이며, 이사 갈 주택도 매수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주고 받은 금액이 동일하여 전체 재산의 증감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를 한주택도 30일이내에 국토부산하 부동산원에 거래신고를 해야 되고 매수한집도 30일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됩니다
두 주택다 부동산에서 거래를 했으면 부동산에서 거래신고를 했을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본인들끼리 했으면 본인들이 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거래신고필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신고를 말씀하시는건지 한번 더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말그대로 건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셔야 하고,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외 세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매도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과 비교하여 양도차익이 있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를 매수금액대로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매도한 주택과 매수한 주택의 가격이 같아 증감이 없다고 해도 제3자가 볼때는 그냥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두건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