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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투명한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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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같은 걸로 처벌 가능성 있나요?

친구가 아파트 상가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뒀는데요. 누가 친구 자전거에 무언가 들어있는 검은 봉다리를 걸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친구랑 무속 관련된건가 싶어서 뜯어봤는데, 구글 검색 해보니 베트남 음식? 같은거더라고요. 이런 경우 이거 걸어둔 사람이 고소를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성립이 될까요?? 사진이 봉지 속에 있던 내용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그 물품을 타인 소유 자전거 위에 둔 경우라도 타인 재물인 걸 알고도 이를 개봉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재물손괴나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