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적정성 조사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고용복지센터에서 본인진술서를 작성하고왔는데요
제가 a회사 자진퇴사 > b 회사 계약만료 > c회사 자진퇴사 > b 회사 다시 한달 계약직 근무
형태로 일을 했는데 전 직장은 자진 퇴사인데 마지막 1개월 일한 회사가 계약 만료라서 해당 내용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셔서 작성했습니다. 원래 마지막에 단기계약으로 끝나면 진술서를 작성하나요? 그러면 진술서 작성 했으니 적정성 조사로 이어지는 건가요? 제가 실제로 일 했으면 상관없는 거 맞는거죠ㅠㅠ 찾아보니 막 검찰 출석 요구도 하고 그래서 괜히 무서워서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