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편의점 일요일에만 알바를 하는데요

한달 중 일요일에 7시부터 18시까지 일하고 평균적으로 한달에 4일 일합니다. 제가 시급 만원을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거죠? + 근로계약서는 쓰긴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므로, 교부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액은 10,320원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1개월에 4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2026년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을 1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서면 + 전자적으로 교부해 주지 않았다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업주에게 내려질 수 있음)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습기간에 따른 최저시급 90%를 지급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입니다.

    또한 최저시급 90%를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수습이라고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으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업종을 불문하고 수습기간을 두지 않는 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