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1개월에 4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2026년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을 1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서면 + 전자적으로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업주에게 내려질 수 있음)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