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에 일하는걸 평일 근무와 똑같이 처리한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명절 연휴에도 쉬는날 없이 일을 하는데요
제가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어서 쉬는날에 일하는걸 특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평일과 똑같은 날로 인정하더라구요.
이렇게 근무하는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재직중인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명절연휴 공휴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므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법 위반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서 적용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연휴 근무 시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추석연휴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월급 외에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추석 등 법정공휴일 2025.10.6 ~ 2025.10.9에 대하여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 + 유급휴일이 되고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휴일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데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봉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추석 연휴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서를 검토해야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불법이 아닙니다.(5인미만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근무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5인이상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