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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고마운해마
고마운해마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교내 단체의 임원입니다. 며칠 전, 교내 단체 공식 디엠으로 교내에 벌어진 일에 관련하여 언성이 오갔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만을 나열하여 요약한 내용을 에브리타임과 인스타그램에 올려 교내 구성원이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상대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는 다 가린 채로 대화를 나눈 디엠 전문의 스크린샷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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