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까지 고려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아닌 시급제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시고 임금 지급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