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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정말소중한닭
정말소중한닭

게임에서 이런발언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마피아42라는 겜에서 대화 중에 한 유저가 갑자기 자신의 실명을 밝혔고 제가 이름이 뚱녀같다고 했습니다. 누구보고 뚱녀라고 한적도 없고 그냥했는데 갑자기 개인챗으로 공연성, 특정성 성립된다 고소한다라고합니다.

제가 누구 언급하며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통매음 드립도 아닌데 이것이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른쪽이 제가 쓴 챗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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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나타나지 않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를 특정한 것도 아닌 발언이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전혀 충족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표현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실명을 말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고 게임 내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하여도 혐의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