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이런발언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마피아42라는 겜에서 대화 중에 한 유저가 갑자기 자신의 실명을 밝혔고 제가 이름이 뚱녀같다고 했습니다. 누구보고 뚱녀라고 한적도 없고 그냥했는데 갑자기 개인챗으로 공연성, 특정성 성립된다 고소한다라고합니다.
제가 누구 언급하며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통매음 드립도 아닌데 이것이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른쪽이 제가 쓴 챗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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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나타나지 않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를 특정한 것도 아닌 발언이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전혀 충족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표현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실명을 말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고 게임 내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하여도 혐의가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