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이렇고 오늘사직의사이야기 하려구하는데 문제 없나요?

오늘26.05.18

계약만료일26.05.23

계약서상으로는 퇴사30일전 공시및 인수인계 조항 있음

이직문제로 이번주 까지밖에 못다닙니다

이런경우 금일통보후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다음주에 출근하지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네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하고 퇴직해도 문제 없습니다.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니,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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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다음 달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