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라이브방송에서 실명거론하며 ㅇㅇㅇ짜증난다 라는 식의 말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까요? 명예훼손, 모욕 중에 어느쪽에 가까운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아닌 경우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ooo이 짜증난다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짜증난다"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가까우며, 실명을 거론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며
사안 기재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짜증난다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보다 감정 표현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 보단 모욕에 가깝습니다. 다만, 짜증난다는 표현은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 아닌, 감정 표출 수준의 경미한 표현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