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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망둥어61
따뜻한망둥어6124.04.14

등기부등본상 이미 근저당이 잡혀있눈 경우 전세권설정하면 어찌되나요?

등기부등본상 이미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을 하면 전세권 설정한사람의 베당 순위가 1순위가 되는 건가요? 후순위가 되는건가요? (전입신고 안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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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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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가 됩니다. 을구상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등기접수번호가 늦기 때문에 후순위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임차권을 가진 사람을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상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를 말하며,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권을 획득한 임차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자는 그 자체로 대항력이 있고 임차권을 가진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대항력이 부여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 채권자로써 대항력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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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기재 됩니다.

    이미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앞선 순위로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0시에 제삼자에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등기부상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권리들의 순서는 동일한 구 (갑구 또는 을구)에서는 순위번호 순서로, 다른 구 에서는 접수 순서로 순서를 따지게 되는 데 접수되는 순서대로 등기부에 기록되어 권리가 있음을 표시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임의 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뭔든 날자가 중요합니다

    전세권설정이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도 근저당보다 먼저되어 있어야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제때에 했고 근저당이 없다면 전세권설정보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이미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설정을 하면 전세권 설정한사람의 베당 순위가 1순위가 되는 건가요? 후순위가 되는건가요? (전입신고 안했을 경우)

    ==>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기록된 순서도로 근저당, 전세권 순으로 권리순위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