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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미어캣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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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로 창문이 떨어지면서 옆집창문이 깨졌어요

어제 태풍 마이삭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시어머니 소유집 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입니다.

어제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어머니 소유집 창문이 떨어져 낙하하면서 옆집 상가 유리창이 깨졌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0% 저희쪽 책임 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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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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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주나 사용자는 시설물(창문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수, 유지 의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태풍에 의한 창문 파손도 관리 의무 소홀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상가 유리)에 피해가 있었다면 이를 보상해 줘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이변에 속하는 천재지변으로 인정된다면 책임이 없으나,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