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주나 사용자는 시설물(창문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수, 유지 의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태풍에 의한 창문 파손도 관리 의무 소홀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물(상가 유리)에 피해가 있었다면 이를 보상해 줘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