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궁금해서요
하루근무지만 근로를 1시간에서 2시간 근무를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만약하지 않으면 어찌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며, 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네, 단 하루 근무하는 자에게도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근무지만 근로를 1시간에서 2시간 근무를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일 1시간만 일을 하여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에 1시간만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1시간을 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하루만 일한다면 일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불충분으로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하루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