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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타조53
머쓱한타조53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궁금해서요

하루근무지만 근로를 1시간에서 2시간 근무를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만약하지 않으면 어찌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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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하며, 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단 하루 근무하는 자에게도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근무지만 근로를 1시간에서 2시간 근무를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일 1시간만 일을 하여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에 1시간만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1시간을 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하루만 일한다면 일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불충분으로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용자는 하루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