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옹골진솔개87
옹골진솔개87

동의없이 음성녹음 할 경우에 증거로 인정되지않나요?

사장님이 월급을 현금과 계좌이체로 나누어서 주셔서

그에대한 퇴직금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여쭈었는데

현금으로 받았다는 증거를 입증해야한다고하네요

저와 사장님의 대화에 사장님이 현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음본이 있습니다

이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 할 수 없는건가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할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않는다고 들어서요

혹시 이게 무효라면 문자나 카톡으로만 입증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3자 없는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공지 등이 아니라 본인이 대화 참여자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화 상대방의 말을 녹음하는 것은 적법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대화에 관하여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당사자간 대화 중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포함된 대화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통화 등을 녹음한 녹취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고

      증거능력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녹음은 상관없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부분은 사장도 쉽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대질조사받으시면 됩니다.

      녹음 녹취록도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제3자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경우에 효력이 없고, 본인이 한 대화면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통화녹음 내용을 근거로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대화자간의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