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음성녹음 할 경우에 증거로 인정되지않나요?
사장님이 월급을 현금과 계좌이체로 나누어서 주셔서
그에대한 퇴직금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여쭈었는데
현금으로 받았다는 증거를 입증해야한다고하네요
저와 사장님의 대화에 사장님이 현금으로 월급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음본이 있습니다
이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 할 수 없는건가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할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않는다고 들어서요
혹시 이게 무효라면 문자나 카톡으로만 입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3자 없는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인 공지 등이 아니라 본인이 대화 참여자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화 상대방의 말을 녹음하는 것은 적법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대화에 관하여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를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당사자간 대화 중 녹음한 내용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포함된 대화에서 상대방과의 대화, 통화 등을 녹음한 녹취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고
증거능력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녹음은 상관없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부분은 사장도 쉽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대질조사받으시면 됩니다.
녹음 녹취록도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제3자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경우에 효력이 없고, 본인이 한 대화면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통화녹음 내용을 근거로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대화자간의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