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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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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1주택자인지 아니면 2주택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시골에 집이 있는데 아버지가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신고를 않고 대지에 대해서만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지권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1주택과 시골 대지권이주택수로 간주되는지 애매하더라구요.

내가 가진 주택수가 몇채인지 확인할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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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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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현재 내가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수 판단의 기본 원칙

    주택수는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등재된 것' 기준
    대지(토지)만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 X
    주택+대지 또는 대지권등기+건물등기가 있어야 주택으로 간주

    즉, 아버지가 대지에만 취득신고하고, 건물은 취득신고 안 했다면
    현재 등기부등본상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토지(대지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내 명의의 주택수 확인 방법

    1. 정부24 → 부동산 종합공부열람
      정부24에서
      내 소유 토지, 건물 열람 가능

    2. 홈택스 → '주택보유현황' 조회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재산세/주택보유현황' 조회 가능
      → 여기서 과세대상 주택수 확인 가능

    3. 카드 한 장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내 토지·주택·건축물 통합조회'
      → 정부24에서 한번에 확인 가능

    그럼 지금 상황은?

    아파트 1채 → 주택수 포함

    시골 대지(토지만) → 주택수 미포함

    따라서 현재 1주택자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시골 집이 무허가 주택이나, 미등기건물로 존재하면서 실제로 재산세가 건물로 나가고 있거나, 관할 지자체에 건축물로 등록돼 있으면 그 경우엔 주택수로 포함될 여지가 있으니 지방세 납부내역도 확인해보세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지소유권과 대지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무등록주택의 경우는 원칙상 주택수에 속하지 않기 떄문에 현재 보유한 아파트만을 주택수에 포함될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1주택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수 확인방법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을 해보시면 확인가능하고, 정확히는 매년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여부를 보고 판단하실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시골에 집이 있는데 아버지가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신고를 않고 대지에 대해서만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지권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1주택과 시골 대지권이주택수로 간주되는지 애매하더라구요.

    내가 가진 주택수가 몇채인지 확인할 방법 없을까요?

    ==> 대지권은 주택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홈에서 로그인하여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을 거쳐 주택 소유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수로 표기되게 됩니다.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소유현황을 통해 조회할 수도 있는데, 등기되지 않는 주택은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계산시에 적용되는 주택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취득세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주택 수는 정부24, 홈택스, 지자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① 정부24에 로그인 후 ‘부동산보유현황’이나 ‘주택보유세정보’를 조회하면 현재 보유 중인 주택과 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홈택스에서는 ‘재산세/종부세’ 항목에서 본인의 주택 수가 세법상 몇 채로 잡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③ 복잡한 사례(예: 미등기 주택, 대지권만 상속 등)는 거주지 구청 재산세과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미등기 상태이거나 대지권만 소유한 경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권만 가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택 수로 보지 않습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를 세무서나 국세청이 인지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과세 기준에서 ‘무허가 건물’도 주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24 접속 해서 토지·건물 보유 현황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받아보면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몇 채인지 확인 가능 합니다(공동명의 포함)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 수 확인

    홈택스 접속 → 자산관리 → ‘주택 보유현황 조회’

    국세청이 인식한 ‘주택 수’가 양도세나 종부세 판단 기준입니다.

    ,카카오·네이버 인증서 앱에서도 ‘내 부동산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만 보유하고 있고 건물은 없는 경우 주택 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보유한 주택 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MY홈택스 ->보유주택 수 조회 들어가시면 본인 명의 등록된 등기된 주택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