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계약기간이 5일 (월~금) 이고 15시간이상 근무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6일 이상 이나 7일 이상 계약기간에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5일 단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토요일 또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 후 주휴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이상 근무한 기간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5일간 계약하였다면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 미지급됩니다. 여기서 1주일은 7일을 의미하며 반드시 월요일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약정을 하고 1주 동안 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여기서 1주는 7일이므로 질문자님 말씀하신 월~금 계약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계약기간이 5일에 불과한 경우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