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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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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빵들에게 물폭탄 던지는 유튜버에 대한 처벌

유튜브를 보면 길에서 담배피는 길빵들에게 물폭탄을 던지는 유튜버가 있던데

이런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폭행죄라면 길빵러가 신고를 6개월 이내에 직접 해야하나요 아니면 경찰이 영상보고 알아서 입건하고 처벌하나요 피해자를 찾을 수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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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죄 및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피해자를 찾지 못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에는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로 신체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상인 경우라고 하여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수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 처벌가능성이 있으며,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친고죄와 달리 6개월의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영상이 있다고 하여 경찰이 곧바로 알아서 입건하여 처벌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며,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셔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친고죄(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므로 6개월 내에 피해자가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 폭행죄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기한의 적용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빠르고

      경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