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시군구청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함과 동시에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과세기준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임대 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 기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하며 법정 의무임대기간 10년등을 준수해야 하며 임대료 증액시 기존 금액의 5% 이내 상한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 장기일반 또는 단기 등)을 완료하면 됩니다. 주택 소재지나 사업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시고 요건을 갖춘 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진행하면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