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연휴기간 미근로에 대한 급여책정 질문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사무직원은 월~금 9-6근무가 보통이잖아요~?

현장에서 근무하는분들은 영업시간에 맞춰 스케줄이 다르잖아요

고정적으로 진행하는 월급여 직원들이 (월,목,금,토 주4일 고정스케줄)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못하게 될시에 연차를 쓰거나 연차가 없는분들은 급여가 공제되는데

이번 추석연휴기간에 원래 고정스케줄에 따른 근무를 미근로하게되었을시에도 유급휴일이어서 100프로 지급되어야 한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추석연휴기간에 스케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시에는 공제가 가능하고

미리 사전에 스케줄 조정으로 미근로하였을때는 공제없이 100%지급하게 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로 정해진 날이 추석공휴일과 겹친 경우에 휴일대체가 사전에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 한 그날 결근하더라도 임금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 공제하면 안 됩니다. 일하는 날이 공휴일과 겹치면, 일하지 않더라도 그냥 유급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즉, 원래 월급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휴일에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내용입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