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다른 세대의 실내흡연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법률 검토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OO동에 있는 빌라로 이사 한 사람입니다. 다가구 주택이구요.. 다름이 아니라 이사후 실내흡연을 하는 다른 세대가 있어서 미칠거같아요..

아래층 줄담배로 인해 24시간 고통 받고있는데요. 집주인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중재할 생각을 안하시네요...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래층 세입자 한테 전화할 생각은 안하시고, 흡연자가 없는걸로 아는데 담배 피는게 어느 세입자 인지도 모르겠다 어쩌다 하면서 나몰라라 합니다. 집주인이 아무런 중재를 하지않아. 실내 흡연금지 공지사항도 제가 프린터하여 출력하여 게시판에 붙이고 있으며, 문풍지 또한 제가 구입하여 현관 문에 붙이고, 냄새 역류방지 전동댐퍼를 구입하여 설치 하는가하면, 담배연기를 막을 수 있는 조치란 조치는다 해보았으나.. 결국 창문으로 올라오는 담배연기는 외부 공사외에는 해결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애완견 금지에, 흡연금지 특약까지 걸고 계약했으면서,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개도 키우고 흡연도 하더군요. 가뜩이나 날짜 안맞아서 보관이사 까지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새벽 2시만 되면 담배연기 때문에 숨막혀서 깬뒤에 가까스로 다시 잠드는데 미치겠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냥 다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이건 집주인의 관리가 소홀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놓고. 제가 다음 세입자 까지 구해놔야 되는건 너무 억울하다고 봅니다. 담배냄새 만아니면 이 임대차 계약을 깰이유가 없는데 원래 집주인이 중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니 너무 화가나는군요 제가 백번 양보해서 중개수수료까지는 드릴 수 있는데 이 집주인이 끝까지 뻐팅기면서 다음세입자 구할 때까지 보증금 못주겠다 월세 계속내라고 나오면 제가 할 수있는 법적인 조취가 뭐가있을까요? 손해배상이던 소송이던 뭐던 준비해서 처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인 공방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대의 흡연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즉 해당 내용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애초 해당 임대목적물에 담배연기로 인한 기존 세입자의 불만이 있어 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것이라고 한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