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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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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건물이 금연구역인데 밑에집에서 담배를 펴요

저는 5층 빌라 꼭대기에 살고있는데요 밑에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는데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도 집주인 가족분인지 자기 가족인데 주의 시키겠단말만하고 뭐 다른게 바뀐게 없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창문을 매일 닫고있을수는 없어서요 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는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신고하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빌라의 경우 관리인)는 흡연 사실을 조사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가족이라도 관리법상 조치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불이행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고를 검토하겠다고 강력하게 통보하세요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들어오는 연기는 전동 댐퍼 설치로 100% 차단이 가능하며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연기를 걸러주는 특수 미세먼지 필터를 창틀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후 분쟁을 위해서 일지별 피해 기록(냄새 유입 시간, 사진 등)을 확보하여 증거를 수집해 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에서 아래층 베란다 흡연 문제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생기는 민원 중 하나인데 법이 아직 약한 편이라 시정이 안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도 임대인께 자주 요청을 하는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연구역 및 금연건물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보건서나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가 감정적으로 번지게 되면 이웃간에 큰 충돌로 갈 수 있는 문제도 있게 됩니다.

    어딜 가나 참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중하게 포스트잇을 현관문에 붙쳐 놓고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시는 것 때문에 고통이 심하다고 적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담배를 피지 않을 것입니다.

    의견 조율을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피해가 반복되면 관리인이나 건물주를 통해 공식 민원을 넣고, 지자체 보건소 금연지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면 내용증명으로 흡연 중단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저는 5층 빌라 꼭대기에 살고있는데요 밑에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는데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도 집주인 가족분인지 자기 가족인데 주의 시키겠단말만하고 뭐 다른게 바뀐게 없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창문을 매일 닫고있을수는 없어서요 ㅠ

    ===>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건물 내에서 금연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발적으로 건물내에서 금연을 권고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층 간 흡연은 단순한 냄새를 넘어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 스트레스가 상당하실 것일라 생각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불만을 초래하고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냐고 하면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감정을 건드리면, 스트레스 등이 싸여서 이웃 간에 살인이 발생하기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빌라 건물이 공동 주택 관리 법에 따른'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재 확인 해보세요 지정된 경우 관리실 혹은 자치 회를 통해 조사 및 중단 권고를 강력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 주체의 중재가 미흡하거나 무시된다면, 시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웃분쟁조정위원회나 층 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 등 전문 기관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금연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 피해가 심각하다면, 증거(냄새, 연기 사진.영상, 관리 주체에 민원 제출 기록 등)를 수집하여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최후 적인 방법입니다.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정중하고 부드럽게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공동주택에서 집안내에서 흡연의 경우 법으로써 강제할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전까지도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면서 법개정등을 하였으나, 이는 흡연아파트로 지정된 경우 공용지역(엘레베이터, 복도, 계단)등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나 집안내 흡연까지는 법적으로 제제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험상 우선은 임대인이 아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모임이 있다면 이를 통해 중재 및 내부규정 강화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나, 질문처럼 빌라라면 이러한 부분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런데 형법상 이러한 처벌은 어려우나 ,민법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수는 있습니다. 만약 실내 흡연에 따라 연기가 타세대에 유입되고 이로인해 건강피해가 발생된다면 말이죠, 물론 이러한 손실에 대한 객관적입증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