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도 매수 잔금날이 다르면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도는 5월14일

매수는 5월18일 인데요

매수자분이 5월14일에 대출 때문에

지금 제가 사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확인하니

제가 매수할 집은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5월18일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저는 전입신고를 어디에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하려면 집을 비워줘야 하므로 살고 있는 집에서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며칠간만 임시로 전입을 하려고 한다면 짐은 짐 보관소에 맡기고 양해를 구하여 가족이나 지인의 집으로 전입을 하셔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잠깐 가족이나 지인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기존 집 전출을 해야 새로 들어올 매수자분께서 잔금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지인집에 5월18일까지 전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주소지만 옮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친척 집을 추천드립니다. 잠시 주소지만 옮겨 두었다가 18일에 매수 주택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할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