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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나무늘보82
잘웃는나무늘보8223.05.31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 공휴일+초과 관련 궁금합니다

스케쥴 근무로 365업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석가탄신일에 일한건 1.5배 초과를 달아주는데

석가탄신일 낀 주에 43시간을 근무했다 하면., 석가탄신일 초과도 달아주고 3시간에 대한 초과도 달아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산정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로시간을 제외할 경우 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면 연장근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3시간에 대해서도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석가탄신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석가탄신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면 그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 40시간 초과한 근로도 연장근로로 할증이 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석가탄신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을 1.5배가 지급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43시간을 근무하였다면 3시간은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가 지급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석가탄신일에 근로한 시간과 합산하여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석가탄신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