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쥴 근무로 365업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석가탄신일에 일한건 1.5배 초과를 달아주는데
석가탄신일 낀 주에 43시간을 근무했다 하면., 석가탄신일 초과도 달아주고 3시간에 대한 초과도 달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산정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로시간을 제외할 경우 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면 연장근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3시간에 대해서도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석가탄신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 40시간 초과한 근로도 연장근로로 할증이 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석가탄신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을 1.5배가 지급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43시간을 근무하였다면 3시간은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가 지급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석가탄신일에 근로한 시간과 합산하여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석가탄신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