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판사 이한영 흥행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특히굳센작가
특히굳센작가

월,화,금,토,일 휴일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월,화,금,토,일 주 40시간씩 근무중인데

공휴일은 출근을 해야합니다

이번 광복절이 목요일로 휴무날인데 공휴일이라 근무를 하면

주6일근무에 공휴일근무수당까지 해서 총 3배를 받을수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공휴일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8시간 까지는 1.5배를 받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사례의 경우 평소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 외에 광복절 근무에 대해 1.5배(8시간 이내)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8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중복가산되지 않으므로 목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2.5배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