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화,금,토,일 휴일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월,화,금,토,일 주 40시간씩 근무중인데
공휴일은 출근을 해야합니다
이번 광복절이 목요일로 휴무날인데 공휴일이라 근무를 하면
주6일근무에 공휴일근무수당까지 해서 총 3배를 받을수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공휴일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8시간 까지는 1.5배를 받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사례의 경우 평소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 외에 광복절 근무에 대해 1.5배(8시간 이내)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8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중복가산되지 않으므로 목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2.5배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